[송나은의 시사 칼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시행되야 하는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 법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도 불린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무엇일까?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구조해 주는 것이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구조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윤리적으로뿐만이 아닌 법적으로도 처벌하는 법이다.1 나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대한민국에는 도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착한 사마리아인 법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었을 때 처벌의 기준은 무엇일까? 10m 내에 있는 사람? 아니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본 사람?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 후 판결을 내릴 것인가? 10m라면 만약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었다거나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봤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사마리안 법은 기준이 모호하고 사람마다 판사마다 주관적일 것이다.

 

두 번째,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적 해선 안 된다.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덕을 법으로 하자는 것을 다른 예에 들어보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배려하자’ 이다. 이 말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자는 뜻이 있다. 이 가치가 맞는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 징역에 처해야 한다 이런 법이다. 그럼 사마리아인 법은 상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벌금, 징역형인 것이다. 이처럼 도덕을 강제적으로 법으로 해선 안 된다.

 

세 번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유권을 침해한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다. 강제적일 수 없고 구조 여부의 결정도 개인적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일 뿐이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네 번째, 사마리아인 법이 악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웃끼리, 서로를 돕는 기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적용해 버리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반감이 생기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다. 때문에 현재보다 사회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면 판단 결정이 모호하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고 악용할 수도 있다. 또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마리아인 법은 무관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면 굳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사마리아인 법에 반대한다.

 

각주

1-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1610&cid=47333&categoryId=4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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