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하의 시사 칼럼] 왕릉과 아파트, 과연 해법은 없는가

최근 뉴스에서 '왕릉뷰 아파트' 논란과 관련된 기사를 보았다. 서울에는 한강뷰 아파트가 인기가 좋고,  본 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공원뷰 아파트라고 광고했던 곳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논란인 지 현지를 직접 방문하였다. 


1. 누구의 왕릉인가?
김포장릉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활약할 당시의 임금, 그 자리마저도 광해군을 반정으로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한 인조의 부모의 능이다. 인조의 아버지 원종은 인조가 1623년 제16대 왕에 즉위한 이후 9년이 지나서야 원종으로 추존하면서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김포 장릉을 포함한 총 42기(북한 2기)의 조선왕릉은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1  

 

 

2. 문제된 건설사들은 어디인가?

해당 건설사는 인천서구청으로부터 정상적인 건축 승인을 받고, 이곳 건설 현장의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은 대광건영 등 3개 건설사 3,440가구 규모이다. 이중 대광건영의 로제비앙 라포레 아파트는 5월 31일부터 입주가 진행 중이고 금성백조건설은 6월, 대방건설은 9월 입주 예정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2


3. 인천 서구청과 문화재청의 입장 차이
인천 서구청은 2014년 정상적인 절차로 건축 승인이 났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으며, 2017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청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김포 장릉이 소재한 김포시청에만 관련 규정을 알려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 강화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와의 거리(500m 이내) 따라 보존지역에 일정 높이(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별도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와 건설사들이 착공 전 문화재 관련 규제가 변동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하며 이를 통보해줄 의무는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 볼 때 인천 서구청과 문화재청의 입장과 의견차이, 상반된 주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만 받을 뿐이다. 인천 서구청은 해당지역 문화재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중이라면 문화재청에 관련 고시가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고, 문화재청은 매년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선제적인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

 

 

4. 과연 피해자는 누구인가? 

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 세 곳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경찰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하였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 아파트 철거 청와대 청원 등을 하였으나 인천 서구청은 허가, 승인, 사용검사, 입주 등 일련의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관할 법원에서는 분양자의 재산권과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이다. 현실적으로 이미 입주한 세대에 대한 퇴거나 일부 강제 철거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률계 판단이다. 

 

 

김포 장릉을 포한한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왕릉 전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만큼 보존관리, 주변경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통째로 세계 유산 지위를 박탈당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용검사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사용검사 승인, 입주를 강행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청과 지자체간 대립은 국민의 입장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설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모든 절차를 하자 없이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대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책무일 것이다.   
 

 

[각주 - 출처]

1. 참고 :  김포 장릉 안내 판플렛, 입장권

2. 인용 : 입주 시작한 '왕릉뷰 아파트'…사실상 철거 어려울 듯 / 뉴시스, 2022.05.3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31_0001892244&cID=10401&pID=10400#

 

 

 

본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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