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의 사회 칼럼]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에 대한 본질적 고민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자유라는 의미가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 자유라는 개념은 소극적 자유는 물론 적극적 자유도 포함하는 느슨한 개념이어야 함에도 일각에서는 자유를 하나의 성격으로만 규정하며 그 의미를 오용, 왜곡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에서는 소극적 자유는 물론 적극적 자유 역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의 의미가 오용된 사례와 정치에서 적극적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란 무엇인지 자유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한다.

 

정치에서 자유의 의미가 소극적 의미의 자유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liberal을 의미하며 시민의 자유를 의미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개념을 신자유주의의 자유의 개념으로 좁게 해석하고,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동일시하기까지 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의 자유는 freedom and democracy라는 의미의 보편적인 뜻을 지녀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는 분명히 다른데도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앞에 붙는 수식어로 사회민주주의처럼 수많은 이데올리기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유’를 좁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일각의 주장은 한국에서 자유의 의미가 소극적 자유의 성격을 띄게 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일시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지록위마의 우를 범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정당과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liberal의 성격인 ‘자유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자유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핵심적인 정치적 가치로 삼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우리 정치에서 적극적 자유, 특히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군부독재 시절 반공 프레임에 의해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었다. 민주화 이후 간섭받지 않을 자유의 보장이 군부독재 시절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에서 자유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현재 찬양 고무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진국인 독일에도 공산당이 존재하며 비단 독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주국가에는 공산당을 비롯하여 공산주의를 주장할 자유가 존재한다. 나는 공산주의가 시민의 재산권이라는 또다른 자유를 침해하고 현실 가능성도 없어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할 자유를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할 자유도 주어져야한다.

 

자유라는 가치는 어떠한 구속도 하지 말아야 하며 설령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의 기밀 등을 유출하여 국가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어떤 구속도 해서는 안된다. 자유라는 가치는 매우 포괄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다.

 

이런 자유를 탄압하는 또 다른 사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시민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정치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잘못된 법률들이 모두 폐지되어 한국 정치가 더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게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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