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의 교육 칼럼]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할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학교는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비해 규제가 많이 엄격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은 그 때 당시의 공연히 벌어졌던 일이고 또한 당연시 여겨지는 문화였다. 체벌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했던 모발 및 신발 규제 등이 학생인권조례(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공포함)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져 가면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완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생활하거나 통학할 때 입는 제복 즉 교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이 입을 옷을 '강제'로 규정하고,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복을 입을 시 징계가 있으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자유권을 존중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통학할 때 만큼은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복을 입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행 청소년의 증가, 옷 구매에 대한 가계 부담, 빈부격차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교복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1983년 당시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막았던 통행 금지령이 해제되고, 머리도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두발 자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교복 자유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복 자유화가 이루어진 지 3년 뒤인 1986년에 교복 의무화가 다시 실시되었다.1 그 이유는 학생이라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주던 교복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의 자율화가 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비행, 탈선, 범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원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한 가지 옷만 입고 다녀도 생활 할 수 있었던 교복이 사라지자 학생들이 옷을 사는 것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양육비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기 학생들은 외모에 무척 신경을 쓸 나이이다. 이 때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와 같은 여러 외적인 고민을 조금은 없애주면서 학생들이 입는 옷에서 드러나는 빈부격차를 들어내지 않기 위해 교복을 입어야만 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신분 표시이다. 이것은 위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인 비행 청소년의 증가에서도 나왔지만 요즘 학생들은 교복이 없다면 성인으로 보일 정도로 외적으로 성숙 하다.  그래서 교복을 입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여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없게 만들고,  이로 인해 학생들 역시 자신이 하는 행동에 유의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같은 학생들이기에 신분을 나타내는 교복은 사회에서도 제 1 순위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복을 착용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교복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굳이 교복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멋과 창의성을  뽐낼 기회와 프로그램은 학교에 충분히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교복 착용에 대한 여러가지 장점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학생들의 인권과 창의성을 위해 교복 자율화 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개성과 창의성을 뽐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31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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