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서의 법 칼럼] 헌법은 살아있다

 

 

중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는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관한 내용 또한 다룬다. 필자는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많아서 이 단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중 헌법재판소가 가장 눈에 띄었다. 공권력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를 구제하여 준다는 것을 배웠다. 이 내용으로 법률 중 으뜸인 헌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고, 향후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얻었다. 

 

헌법이란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법이다. 국민이 자연적으로 얻은 자연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인권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국민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 중 기본권 조항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그것을 바꿔야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헌법이 마냥 딱딱하고 고지식한 법일 줄 알았는데,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이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민주주의가 와닿지 않는가.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도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처럼 모든 국민은 헌법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 등을 통해 직접 국민 친화적인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헌법 내용은 학생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외 교습에 관련된 법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사교육을 광범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과외를 전면 금지하려면 헌법 개정에 따르는 국민 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1 특히 과외의 본질인 부모의 교육열은, 헌법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행복추구권에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또한, 교육받는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권 중 교육을 받을 권리, 즉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과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사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수 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시행하는 행정부는 국민의 법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해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럴수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가 필요한데, 국민투표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스위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를 자주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한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공평하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헌법 인식 개선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각주

1. 참고: 책 [헌법은 살아있다] p.97~101, 이석연, 와이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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