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서의 사회 칼럼] 무너지는 교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사진 출처: https://pixabay.com/ko/photos/%ea%b5%90%ec%8b%a4-%ed%95%99%ea%b5%90-%ea%b5%90%ec%9c%a1-%ed%95%99%ec%8a%b5-%ea%b0%95%ec%9d%98-2093744/)

 

인권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오늘날의 학생들은 학생 인권에 큰 관심을 보이곤 한다. 이에 따라 두발자유는 물론이고, 학생의 휴대폰 사용마저 막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핑계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한 학생이 학교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채 폰을 하고 있는 영상이 뉴스에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원 단체에서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권침해가 일어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권침해가 일어났다. 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동급생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린 교사에게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한 해당 교사의 수업 중에 태블릿PC로 음악을 크게 틀고 칠판에 욕을 쓰면서 수업을 방해했다.1 

 

이처럼 언제부터인가 교권침해에 관한 뉴스가 자주 보이곤 한다. 실제로 21년 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교권침해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그렇다면 교권침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인권만 높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교원을 위한 교원지위법이 있긴 하지만 그 실효성은 미비하다고 한다. 교권침해 시 피해 교원과 가해자 간의 즉각적인 분리가 잘되지 않고, 더군다나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교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통념상 스승이 제자에게 수위 높은 처벌을 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본 결과, '선생님과 학생이 점차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디까지 편하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나 또한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들의 인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보았을 때도 선생님과의 관계를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물론 선생님과 학생이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점점 선을 지키지 못하며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학생들의 인식이 고쳐져야 교권침해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인식을 고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학생인권과 교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 그렇지만은 않다. 학생인권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처럼 교원지위법 역시 보여주기식이 아닌 교원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고, 피해 즉시 즉각적으로 실행되어 교원을 보호한다면 교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례 내용에 있어 조금 더 명확성을 기하여 해석을 논할 때 애매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져 있는 시소 같은 관계가 아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나라의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등하게 바로 서야 할 때이다.

 

각주

1. 참고: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9350?sid=102
2.참고: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skwon317&logNo=222537949901&proxyReferer=https:%2F%2Fm.keep.naver.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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