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의 법률 칼럼] 꼭 필요한 사형제의 폐지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이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형은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둔다면 식량을 주거나 감시를 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 사형은 한 번 실시할 경우 더 이상의 감시도, 식량도 필요 없다. 둘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사형은 범죄자의 죽음을 매개체로 한 형벌이기에 "사형에 대한 공포"로 범죄 예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35개국은 사형 유지, 47개국은 법률상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형 폐지, 106개국이 사형 금지를 하고 있다.사형은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반수의 국가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사형 판결을 받은 죄보다 경미한 죄를 저질렀음이 사형 후에 밝혀진다면 생명을 되살릴 수 없다.

 

가족과 함께 뉴스를 보다 보면 왜 저런 흉악범이 사형이 되지 않냐고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되지 않아 무기징역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형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은 갈린다. 국민 69%는 사형제 유지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적절한 대체 형벌이 있으면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66.9%였다.4

 

나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앞서 말한 대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다. 흔히 감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노역이라고 한다. 사형에는 노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일을 하지 않고 갇혀있기만 한다. 또한 사형수는 위험성으로 독방을 사용하기에 더 넓은 개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독방에 갇히는 사형보다 계속 노역해야 하는 무기징역이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생각된다.

 

사형을 폐지할 때는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사형보다는 가벼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수를 무기징역수처럼 노역시키는 대신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영원히 세금으로 범죄자를 감시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단점이지만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다. 평생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도 가능하다. 억울한 사람이 나왔을 때는 사형과는 다르게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난다. 사람의 생명 보호와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사형은 만들어졌다. 사형이 만들어진 의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의도를 보존하면서도 지금 사형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범죄자들이 저지른 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

 

1.인용: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110

2,3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나라별_사형제_현황

4참고: https://m.segye.com/view/20221010505315?OutUrl=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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