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의 사회 칼럼] 휴대폰은 수거해야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의 전자기기를 완전히 사용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1 다만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나의 학교를 기준으로 보자면 학생들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 휴대폰을 휴대폰 가방에 수거한다. 가방을 교무실로 옮긴 후에 종례 시간이 되어서야 다시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사실상 학교에 있는 동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학교 친구들은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 자체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학교는 사회적인 경험을 쌓는 곳이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어울리며 싸우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배운다. 한데 학교의 현실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이 나뉘는 상황이다. 휴대폰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은 친구들은 휴대폰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성을 느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업의 집중력 저하이다. 앞서 예시로 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도 수업권,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나는 휴대폰으로 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몰래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화면이 작고 선생님 한 명이 동시에 제어할 수 없는 기기이다. 그렇기에 몰래 하는 게임, SNS 사용에 효과적이다. 가끔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이런데, 만약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는다면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세 번째로 학교 폭력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이다. 학교에서 서로 보지 않고 SNS를 통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으로도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핸드폰을 가진 학생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학생이 휴대폰을 학교폭력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휴대폰 수거에만 치중하다가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다. 먼저 수업의 질 저하이다. 국어, 과학, 미술, 정보 등에서 가끔 휴대폰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공지는 수업 시간 도중에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 도중에 교무실로 올라가서 찾아와야 한다. 자료 조사를 하는 경우 귀중한 1분 1초의 시간을 잃게 된다. 두번째로 하교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보통 휴대폰은 종례 시간이 끝나고 찾으러 가기에 휴대폰을 기다린다고 하 교 시간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는 사소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휴대폰 가방을 교실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대폰 수거는 하지만 휴대폰 가방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채 교탁 밑 등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도 용이하고 학교 시간에 빠르게 휴대폰을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만 있는 경우, 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다.

 

휴대폰 수거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 수업의 집중력 저하, 학교 폭력 악용 가능성. 이 세 가지 이유로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나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휴대폰 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간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이다.

 

각주

1.인용: 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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