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윤의 사회 칼럼] 전동 킥보드, 당신은 올바르게 이용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등굣길에 학교 앞에 경찰차가 있는 것을 보았다. 경찰차가 학교 앞에 있었던 이유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길을 걷다 보면 내 나이와 비슷해 보이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을 매우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 가까운 친구들도 전동킥보드를 즐겨 이용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문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대다수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필요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지 않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 명만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2명 혹은 3명까지도 한꺼번에 타기도 한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져야 하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이상이라면 기능 시험에 통과한 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헬멧을 미착용하고 이용 시에도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시에도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지난해 5월 개정되었다. ¹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으로, 최근 5년간 약 46배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²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이로 인한 사고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방관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실제 주변의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얘기를 통해 알게 된 바로는, 한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게 별다른 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주변에서 면허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 너도나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방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용 중이지 않은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유 업체가 지정해놓은 이용 가능한 구역이 있음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다른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의 이용자 인증 절차가 허술한 것을 비롯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유 업체를 대상으로 공통적인 필수 면허증 인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거나, 전동 킥보드 주차 전용 구역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동 킥보드 사용을 전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이 아니다. 전동 킥보드가 현행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준수하여 이동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쉽고 편리함을 넘어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갖춘 최고의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이용 습관을 점검해보고, 주변 이용자들에게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인용 및 참고

1.참고: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6&ccfNo=2&cciNo=1&cnpClsNo=1

2.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01589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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