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서의 인문학 칼럼 5] 사형제, 세글자의 무게

사형제 존치 여부에 관한 개인적 생각과 반박

약육강식의 체제가 계속되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형법 위반의 제재로써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제도에 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사형의 영향, 인권 중시의 대상, 경각심의 정도 범위에 따라 위 논제에 대한 찬반이 나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특히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정하는지를 기준점으로 사형 제도 존치 여부의 입장이 나뉠 수 있다고 본다. 형벌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지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형벌로써 잘못을 뉘우치고 후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인지, 즉 형벌의 본질이 하나의 윤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형벌의 본질은 피의자가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존재한다. 이렇게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형벌을 바라본다면 사형제는 수용해야 한다. 우선, 사형제 속 응보주의는 사회 혼란을 저지할 힘을 가진다. 자신의 행동에 부합하는 죗값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살인 등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받게 될 ‘사형’이라는 죗값의 무게를 사람들은 미리 알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율은 보다 감소할 것이다. 즉, 범죄 억제력이라는 이점이 있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흉악한 범죄에 한한 사형제도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길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범죄의 연속성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즉, 공적 정의 실현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 두 주장에 반박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과연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도가 굳이 사형이어야 하는가? 무기징역과 같이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형벌은 사형 말고도 적지 않다. 또한, 사형제도가 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지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후에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 반박에 다시 재반박을 할 수 있다. 우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이다. 살인 등과 같은 범죄는 사형 이외 그 어떤 형벌로도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없다. 또한, 두 번째 반박에도 오류가 있다. 대표적인 극악무도한 범죄자에는 조두순이 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 이에 출소할 날이 머지않은 그를 보며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직접적 피해자 나영이는 보복 가능성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보복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복범죄사범은 1,861명에 달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미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추측이 아닌, 과거 사실에 근거한 수용 가능한 주장이다.

이렇게 형벌의 본질을 고찰하며 뜨거운 감자인 사형제 존치 여부에 관한 개인적인 주장을 풀어보고, 나아가 이를 반박, 재반박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해갔다. 독자들 또한 위 논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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