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손해배상 개정법안 이대로 괜찮은가?

미성년자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법무부의 법률안 개정내용 및 분석

최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현행법상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전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성인이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기각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경우 성인이 된후  3년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10년이내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게 된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이러한 민법 개정안은 현정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중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반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에 대해  요점을 집중하고있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시키려는 의도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그저 일어나는 일을 막기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 개정안이라고 본다. 성폭력 및 성희롱을 근절하려면 애초부터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및 대책과 대응을 강화 할뿐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하는 법안을 내야한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피해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일인데 돈으로 해결하려는것 자체가 옳지않다고 본다. 손해배상을 강화시킬 문제가 아닌 가해자에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처벌수위를 높여야 애초부터 범행을 막는것이 옳다고 본다.


다른 방면으로 이러한 개정안은 시간이 지나는 만큼 증거를 내세우기 힘들어지기떄문에 손해배상을 가정한 돈을노리는 거짓 피해자들의 악용수단이 될 가능성이크다. 법은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확실한 보호는 커녕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가해자의 입장만 대변하는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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