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은의 법률/시사 칼럼] 소년법 개정 필요, 촉법소년이 말한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처벌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 법안이 통과 되어서 지금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60여 년 전 관점으로 만들어진 법이 현재 사회에 동일한 관점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어떨까? 갓 쓰고 자전거를 타는 꼴이다.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법, 소년법이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규정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성인범죄보다 잔인한 범죄를 청소년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잠깐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소년법을 꼭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법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지 않을까?

 

소년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소년법의 이해가 필요하다. 소년법의 정의는 소년법 제 1조에 따르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 기재되어 있다.1 소년법은 만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소년에 적용된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불가하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불가하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만 15세~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서처벌 둘 다 가능하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법 제1조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소년법은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행소년에 의해 ‘촉법소년이라 콩밥 안 먹는다’며 이용하고 악용한다.

 

 

나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60년 전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은 인지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2021년에 청소년들은 1960년대의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 예전과는 배우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69년 5세 교육과정을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며 생활에 필요한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을 교육했다. 반면 2012년에는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고, 자율성과 창의성 전인교육, 사람과 우리 문화, 자연 존중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는 1960년대 교육과정과 2020년대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 60년대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웠다면 현재에는 초등교육과 연계해 교육한다. 따라서 소년법이 만들어졌을 때 소년 범죄자들이 느끼는 것과 지금의 소년 범죄자들이 느끼는 법의 처벌 강도는 아주 약하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만 받기 때문에 법에 대한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다. 2017년 1월, 전북 군산에서 22세의 지적 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절도한 소년에게 왜 범죄를 저질렀냐는 질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울 거라 생각했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년법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알 수 있다. 또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면 무차별하게 때린 후 사진을 찍어 선배에게 SNS 메신저로 ‘이 정도면 들어갈 것 같아?’라는 말을 했다.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SNS 대화방에서 ‘한 달 정도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는 대화내용이 있었다. 이런 말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벌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소년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고,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년원이라 불리는 곳은 우리나라에 10곳만 존재한다. 하지만 소년원이라는 이름에서 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소년법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소년원은 징역 2년까지이다. 소년법 가운데 가장 세다는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도 2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징역이 너무 약해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소년원은 소년들의 범죄를 반성하러 가는 곳이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보다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인은 5.0%의 재범률이고 청소년은 2배를 넘는 12.8%의 재범률이다. 2015년으로부터 2019년까지 성인 재범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 재범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네 번째, 소년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해주기 위해, 바른 품행 교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소년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만들곤 한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윤리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사과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가해자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평생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소년법은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 한 피해자의 어머니 인터뷰를 보면 ‘가해자의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생도 생각해서 죄에 대해 정당한 죗값을 받게 해달라’라며 호소를 하고 있다. 이렇듯 소년법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청소년의 인생을 고려해 제정된 법이지만 피해자도 사회적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임은 간과하고 있어 일방적인 피해감에 빠져 살아가도록 하는 법이 되었다.

 

점점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이를 볼 때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와 비슷한 나이라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가장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나이이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필자가 또래들을 봤을 때 만 13세는 충분히 어떤 것이 하면 안 되는지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이다. 앞 내용처럼 청소년의 사고방식이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고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들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안도감을 느끼기에 좋은 법이다. 성인이 저지르면 살인미수, 소년이 저지르면 소년법으로 소년원 2년. 이 법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고 있는 연령대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를 범죄소년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는 만큼 소년법 개정에 기대해 본다.

 

 

각주

 

인용-1.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918&lsiSeq=2044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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