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의 사회 칼럼] 촉법소년의 나이는 정말로 하향 되어야 할까

 

 

최근 청소년들의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 언론의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폭력과 그에 따른 범죄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 즉 우리들의 의견은 누구도 묻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인 청소년들 역시 학업으로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

 

법은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 총 3단계 연령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범법 소년인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보호 처분(소년법), 형사처분(형법) 모두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까지의 아이들 즉 형사미성년자들로서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만 받을 수 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아이들을 의미하며 이때부턴 형사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중 촉법소년 제도의 목적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의 범죄를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최근 이 촉법소년에 대해 자주 이슈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촉법소년의 나이에 속한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와 빈번한 범죄 발생 그리고,  보호 처분을 받는 나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행위나 행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뿐 아니라 더 나아가 폐지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가 있음에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 중에서 위에서 말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청소년들은 정말 극소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극소수의 아이들의 처벌을 위해 교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다른 청소년들의 미래마저 짓밟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크나큰 손실이다.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시기인 청소년이 너무 일찍 교육에 대해 멀어지고 어린 나이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촉법소년의 나이는 이미 충분히 만 10세 이상의 나이로 적당하다. 오히려 적용 나이를 더 낮추는 것보다 올리는 것이 옳다. UN 아동 권리 협약 <제37조>에 따르면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며 온전한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협약이 생겨난 것이라 본다. 이보다는 범죄율을 낮게 하는 만드는 사전 예방 교육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각 학교에서 실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이를 더 내려버린다면 너무 어린 나이에 범법 죄가 되어 교화될 기회조차 잃게 되고 사회에 안착하여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은 나이가 하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 살인, 성폭력, 상해 및 폭행, 마약, 협박 및 공강, 유괴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가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에 집중하여 법을 좀 더 세분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나 폐지를 해버린다면 아직 미성숙하고 배워야 할 시기인 청소년기에 교화라는 기회도 없이 단 한 번의 실수일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기에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청소년의 강력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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