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세점 비리' 감사원 고발 수사 착수

'국정농단' 대기업·면세점 관련 수사한 중앙지검 특수1부 맡아

 


검찰은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가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1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대기업 조사를 맡은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결과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심사 당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천 청장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에게 선정 과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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