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의 시사 칼럼]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할까

해가 갈수록 뉴스에는 소년범죄 관련 기사가 많이 뜨고 있다. 갈수록 보이는 잔인한 범죄 수법 등에 뉴스를 보다가 놀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다.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은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촉법소년 나이제한이 있어 더 막 저지르는 것일까? 우리나라 정부가 소년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

 

법무부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입장은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져 처벌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가 지난해 12,502건으로 증가했으며, 강력범죄 비율 역시 2005년에 비해 2020년에 2% 늘었다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중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소년범죄 그 자체보다는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과 근본적인 해결법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였다.1

 

그렇다면 소년범죄율을 줄이려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일까? 먼저 소년범죄의 사례나 원인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청소년 개인의 인성 등과 관련된 범죄도 존재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아직 어른이 아닌 점 등을 살펴보면 가족, 생활 환경 등 주변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개인의 이전 경험에 따라 인지 발달에 많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2 즉 무작정 처벌 강도를 높이거나 나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각각의 범죄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 범죄 예방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마저 2019년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유엔의 이유는 어린 학생들은 아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배우고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는 것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는 정확한 도덕적 기준이 그들에게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유엔의 권고사항처럼 만 14세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만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를 연구해야지, 어떤 벌을 더 줄지를 연구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하게 된다.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인데, 굳이 엄벌주의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아이들이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그들을 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한국의 발전과 아이들의 성장 모두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2022년 10월 3일 한겨레 신문: "소년 범죄 처벌이 능사 아니다"

2.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185&cid=41991&categoryId=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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