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수의 시사 칼럼] 범죄자 신상공개. 무고한 자들에게 쓰인 주홍글씨

"2013년, 충남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성범죄자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성범죄 판결에 대한 여파는 실로 어마어마하였다. 그가 살던 건물 주인은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되었다. 나가라”고 요구하여 이사를 해야만 했고, 그의 가족이 사는 곳 주변에는 매년 아버지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들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때문에 결국 아들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무리하였다.어느 날, 필자가 웹서핑을 하던 도중, 이 기사를 보았고, 그 내용을 보고 꽤나 많은 충격을 받았다. 더욱이, 이러한 신상공개 제도는 2022년,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신상 공개라 하면 피해자의 신상만 공개하는 사례만 봐 왔기 때문인지,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필자는 신상 공개 제도의 기원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미국의 메건 법이 시초였다. 이 법은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일반인에게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1년 청소년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점점 공개대상과 공개범위가 확장되어 이제는 심각하게 넓은 범위로 확대된 채 범죄자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신상 공개로 인한 죄 없는 가족에 대한 주변인의 배척 및 불이익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의 격리와 가해자의 반성보다 마치 무턱대고 복수라도 행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게다가 실제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물론 범죄자를 옹호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본디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양형을 높이고 가족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13조 3항의 내용을 빌리자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 있다. 형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사회에게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를 중요시하듯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은 결백하더라도 주변인들이 피하는 경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해자의 무고한 가족이 자살하거나 또는 사례처럼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죄 없는 자와 죄 있는 자는 구분해야 한다. 아무리 복수의 마음이 강해도, 아무리 형벌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가 응징에 있더라 하더라도, 차라리 피해자에게 정신적 치료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피하여 무고한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이다. 신상 공개의 이익과 범죄자 가족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처벌이라는 효과와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할 정당한 방법이 찾아지기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www.donga.com/news/Society/more29/article/all/20131203/59291716/1#csidx4831076fafc0d2c949d39b17da1d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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