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선의 사회복지 칼럼] 배리어프리 사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학교 내에서 배리어프리 한 우리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하였다. 휠체어를 사용해 학교에 다닐 때 불편한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체험해 보았다. 우리 학교는 휠체어를 타고도 대부분의 곳을 잘 갈 수 있었다. 그런데 휠체어를 사용하니 약간의 경사로도 올라갈 때 힘에 부치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은 위험을 느꼈다. 그리고 얕아 보이는 턱도 휠체어 이용 시 넘어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장벽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회가 되도록 물리적 장애물이나 제도적 장벽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건축학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장애 여행, 배리어프리 영화에서 여러 문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도 실천되고 있다.

 

배리어프리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리고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적 기관이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실천이 부족한 곳이 많다. 보건복지부 배리어프리 인증현황 에 따르면 공공 기관이나 공중 이용 시설은 배리어프리 인증 의무 대상인데도 최근 5년간 인증 취득률이 34.4% 불과하며 민간시설은 4.5%밖에 되지 않는다.1) 배리어프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이고 권리이므로 국가가 나서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 이것이 생활에 있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 휠체어를 탄 사람,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차별적인 물품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보통 키오스크로는 민간시설에서는 주문이 불가하다. 어떠한 음성 안내문도 나오지 않고 점자도 없기에 유리 벽에 불과하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사람은 화면이 너무 높아 주문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공공 부분에 있는 키오스크처럼 음성안내, 점자 그리고 높이 고려 등을 민간시설 부분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져도 수익성 문제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기술 개발에 힘쓰는 사회적 기업에는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점과 식당의 문턱이 3cm 이상이 되면 휠체어 사용자들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이 턱은 장애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들에게도 장벽이 될 수 있다. 나와 같은 건강한 청소년이나 청년의 경우에도 잠깐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게 되면 평소에 잘 넘을 수 있던 턱도 장벽처럼 느끼게 된다. 턱에 낮은 경사로 설치를 마련할 수 있게 각 지자체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 건축물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확대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 지자체, 국가, 국민이 하나 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없애고 제도적 장벽까지 없애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0070857006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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