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현장 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학교 행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고, 졸업 전 마지막 현장체험학습은 가장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갑자기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기분은 어떨까? 올해 9월 19일, 전국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것은 국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노란 버스 법"때문이다.

"노란 버스 법"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에는 일반 전세버스 대신 안전장치가 구비된 노란 버스만 허용된다는 법으로 이번 달 19일에 통과가 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법제처에서는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통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1  갑자기 공표된 "노란 버스 법" 때문에 전국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은 물론 수련회와 수학여행도 모두 취소되었다.

 

 

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9월 안에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몇몇 학교는 이미 버스와 현장체험학습 장소와의 계약을 취소하였고, 재계약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도농 초등학교도 체험학습을 취소하게 되었다.


놀이공원을 간다는 말에 1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을 기대했던 6학년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었다는 말에 크게 실망했다. 한 학생은 "누구와 갈지, 무엇을 할지 모두 정해놓았는데 취소가 되어 너무 허무하다. "라며 "졸업하기 전 현장체험학습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싶었는데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제까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마다 매번 관광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이제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라니 억울하다"라며 "정말 방법이 없다는 말에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다녀올 것이라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도 기대하던 현장학습이 취소되어 너무 안타깝다. 노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심한 3, 4 학년 때 쌓지 못했던 추억을 6학년 마지막 현장체험학습에서 채우자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된 것이 가장 속상하다.

 

아마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대신 다른 행사를 열 것이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을 기대하던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몇 달 전부터 현장체험학습 이야기에 들떠있던 학생들에게 취소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다시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로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들은 더욱 속상해하는 것 같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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