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민의 언론 칼럼 5]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자유 vs 탄압" 논란

언론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주어야 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다. 최근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이 예고되면서부터다. 법무부는 지난 23일에 이 법안을 28일 입법 예고하기로 밝혔다.1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먼저 이 제도가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준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물도록 하는 제도다.2 이때 최대 5배까지의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표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징벌적 성격을 가졌기에 재발 방지가 주목적이다. 사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새로 제정되었다기보다는 확장, 개편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19개 법률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 개정안'을 통해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언론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자. 언론의 활동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는 당연히 '가짜뉴스'가 있다. 고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성, 유포하는 것은 때론 피해자를 양산한다. 따라서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가짜뉴스 또는 오보를 생성해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준 언론사가 큰 책임을 지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가짜뉴스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은 어떨까.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금껏 행해져 온 악의적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내세운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행위는 최근 매우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가짜뉴스의 생성, 유포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 수준에 비해 언론사의 배상액과 사과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언론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특징도 있지만, 사실 사회 속 많은 이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충분한 공적 책임감을 가지지 못해 현재 언론 전체의 신뢰도는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그에 맞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해 구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실정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은 "단순 오보나 비판이 아닌,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법 적용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3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언론 탄압, 자체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주장이다. 특히 언론은 기업, 정부, 또는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권력을 견제하고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언론의 비판 기능이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비판을 '왜곡 보도'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서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언론 보도를 보았을 때 그 특정 정당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왜곡, 허위보도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적 내용을 보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악의적 의도로 만든 뉴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너무 시급하게 시행되는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4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렇듯 입법 예고 이후 많은 이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 즉,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에는 양측 모두 동의한다. 가짜뉴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자 역시 이 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한계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 시켜 언론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언론 자유에 대한 적절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고민해 왔고 그 답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현재도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한받기도 하며 적절한 선에서 마주할 때 바람직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가짜뉴스가 없는 진실한 사회에서 꿈을 펼쳐나가고 싶기에 이 법과 같은 가짜뉴스 처벌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듯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 한계를 보완하여 가짜뉴스 잡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260525376779)
2.(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185400004?input=1195m)
3.(참고: http://omn.kr/1p1ca)
4.(참고: http://naver.me/G0OAil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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