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광지원초, 소음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1월 17일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의회 개최
학교 소음 환경 관리 기준은 학교보건법 적용
태양광 방음벽 설치
친환경 저소음 아스팔트 설치
교육공동체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소음 피해는 반드시 최소화

 

광지원초등학교(교장 백원렬)은 11월 17일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광지원초 주변에 산재하여 있는 방음 시설을 살펴보고,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광지원초 백원렬 교장, 이은성 행정실장, 강인선 학부모회장, 김선해 학교운영위원장 및 안기원 광주시 도의원, 주임록 광주시 시의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앞서 광지원초 옥상에서 2회에 걸쳐 소음도를 측정했다. 1차는 오전 10시 30분에 측정하여 59.0dB, 2차는 오후 2시 30분에 측정하여 57.9dB로 나타났다.

 

학교의 소음 환경 관리 기준은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의 소음도가 59.1dB 초과 시 관계 법령 및 관리 기준을 검토하여 방음 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소음도는 건물 바깥쪽에서 0.5~1m 이격하여 1.2~1.5m 높이에서 소음 변동이 적은 평일에 4시간 간격으로 2회 측정하여 평균 소음도를 산정한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학교 주변 소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차 소음도 측정에 참관했던 강인선 학부모회장은 “오늘은 차량의 통행이 유난이 적은 편이다” “기계적인 수치 중심의 소음도보다는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가 상주하는 학교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방음 시설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안기권 도의원은“현재 설치된 방음벽의 효과는 미미하다”며 “방음벽을 철저하고 태양광 방음벽으로 교체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주임록 시의원은 “광지원초 주변 도로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 저소음 아스팔트 설치를 통해서 소음을 감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며 “오늘 제시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

 

이에 백원렬 교장은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불안, 초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교육공동체 모두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국가 및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소음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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