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열악한 노동환경 속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환경 단적으로 보여주는 택배기사 과로사, 올해만 15명... 노동 착취 근절의 필요성 수면 위로 떠 오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는 1일 최대 작업 시간 기준 마련, 심야 배송 제한, 토요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 산재 보험 확대, 고용 보험 적용 등이 포함된다. 노동 사각지대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받는 택배 기사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또한 택배 기사들의 작업 환경 및 사회 안전망 또한 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물량 증가로 택배기사들의 노동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택배기사 당 평균 배송 물량이 약 30%나 증가했다고 한다. 택배기사들은 한 택배 당 약 700~8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게다가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 업무 외에도 분류 작업을 하루에 6시간 이상씩 해야 한다. 심지어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나눠 차에 싣는 업무는 작업비가 책정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무임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일 할당된 물량을 모두 배송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거나 심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까지 겪는다. 택배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택배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택배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휴가와 야근 수당도 받을 수 없다. 주 6일 하루에 13시간 이상씩 장시간 동안 노동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구조적 차원에서 살인적인 노동이 강제된 상황에서 올해만 해도 공식적으로 총 12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

 

 올해 7월 CJ대한통운 택배기사였던 서형욱(47)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에 따르면 서 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 CJ 계열에서 7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한 서 씨는 최근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서 씨의 누나는 “동생의 출근 기록을 보니 아침 6시 30분부터 길게는 밤 11시 30분까지 일을 했었다”면서 “건강하던 아이였는데 최근 일을 하면서 심장 통증이 느껴진다고 주변에 이야기했지만, 일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갈 시간도, 상황도 안됐다”라고 전했다.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0 참고)

 

 노조는 서 씨가 코로나 19 발생 이후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 6일 하루 13~14시간 노동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인 서 씨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을 나오지 못하는 날에는 택배사 측이 배송 한 건당 받는 800원의 2~4배인 1,500~3,000원의 대체 운송비를 요구하여 병가를 사용하기도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비단 택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근로기준법 밖에서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에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2위를 다투는 노동 시간,OECD평균 2배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망자, 10% 안팎의 노조 조직률 등이 그를 증명한다. 정부는 비정규ㆍ특고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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