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의 역사 칼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중심에는

 

우리는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35년이라는 시간동안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의해 모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본은 우리나라(혹은 우리나라 사람 개개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당연 마땅하다. 이렇듯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말의 분쟁조차 없을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간 입장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왜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는지 이 칼럼을 통해 내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일본 간 '청구권 분쟁'의 중심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다. 가와카미 시로, 김창호, 아오키 유카, 야마모토 세이타, 은용기가 지은 도서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 청구권 협정이 이뤄졌음에도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분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협상된 것은 '국가 간 청구권'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아니라는 논지를 펼치며, 개인이 보상받을 권리는 살아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알려준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를 읽어보면, 일본은 원래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왔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구권'이라는 것의 개념이 부족해 개인의 배상 요구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구권을 인식하게 되면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고,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일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끝났노라고. 당신에게는 일본 정부가 정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일단 나는 그렇지 않다. 초반에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보장해줬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은 사람이 피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일본 정부는 말을 바꿨다. 따라서, 초반에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보장해준 것은 일종의 '쇼'에 불과하고, 청구권에 대한 해석을 번복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너희들에게 배상해줄 마음이 없다."를 자백한 꼴이 됐다. 

 

반면, 한국은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초반에 피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람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또는 기업 또는 사람) 간 문제로서, 상식적으로 권리 침해자가 권리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불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 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 원인의 타당성은 천지차이다.

 

일본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한국에,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한 적이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나는 일본이 혹시나 책임이라는 것이 두려워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고 느낀다. 그리고 하루 빨리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했으면 한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포기한 것이 국가 간 ‘외교보호권(국가 간 청구권)’이지 ‘개인 권리 청구권’이 아님을 인지하고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들에게 적절히 배상하라는 말을 남기며 칼럼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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