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호의 환경 칼럼] 그린워싱에 대해서

What is 'greenwashing'?

생각해보자, 다음 사례들에도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첫째, 화장품 업체 A가 출시한 제품의 용기엔 "Hello, I'm paper bottle"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지만 이 종이 포장지 속에는 플라스틱이 있었다.  업체 측에서는 상세 페이지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지하였으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크게 줄인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사용한 소비자들도 많았다. 둘째, B백화점에서 세제 리필 스테이션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리필 세제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제품이었다. 운송 과정에서 상당량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카페 브랜드인 C는 2025년부터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컵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매 시즌마다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며 많은 소비자의 소유욕을 자극한다. 텀블러 등의 스타벅스 굿즈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굿즈를 만드는 데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환경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을 내세운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2012년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녹색 관련 표시 제품 중 약 46퍼센트 정도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라고 한다.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척하는 '위장환경주의'를 green(녹색)과 whitewashing(화이트워싱/더러운 곳을 흰색으로 칠하는 행위2)의 합성어인 '그린워싱(greenwashing)1이라고 부른다.

 

지구를 지키는 '똑똑한 소비'를 위해서는 기업의 그린워싱에 잘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직접 그린워싱 제품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그린워싱을 더 예민하게 법으로써 규제해야한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인증마크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바르게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증마크는 법령에 근거해서 인증하는 '법정인증마크', 업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사용하는 '업계자율마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자체적인 마크'로 세 가지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법령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는 친환경이라고 쓰여진 마크를 보고 구별하지 못한다. 법정인증마크의 종류도 다양한 데다 그럴듯하게 디자인된 다른 마크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슷한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써 규제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또한 활발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마크를 구별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업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제품의 원료부터 용기와 라벨의 재질까지 세밀하게 정보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라면 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법과 제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물론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제품과 그린워싱에 대해서 잘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과 더불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살피며 윤리적인 소비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매일 조금씩 지구를 위해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모이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린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것이 트렌드인 지금 귀찮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린워싱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용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884&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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