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완의 시사칼럼]화성연쇄살인사건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사형제도

지난 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이 모씨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를 통해서 화성에서 일어난 모든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동일 인물임이 밝혀졌고 동일 인물로 밝혀진 이 모씨는 추가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때 주목받은 사람은 진범 외에도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20년 간 감옥에서 생활한 뒤 가석방된 윤모 씨다. 그는 당시에 경찰의 협박과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감옥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만약 범행에 대한 형벌로 사형을 집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사형제도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통해서 이와 대비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진범 이 모씨는 처제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모범수로 생활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범수로 활동하여 거의 가석방으로 풀려나오기 직전이었다. 그의 추가 범행 자백을 볼 때 만약 그가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흉악 범죄자는 사형을 집행해야 일반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고한 피의자 윤 모씨와와 유죄인 피의자 이 모씨를 두고, 사형제도를 집행해 버렸을 때의 단점과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5:4로 합헌판결이 나올 만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의 시행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알아보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인간의 목숨으로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자는 벌을 받는다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범인의 추가범행 방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사형제도의 집행을 찬성한다. 그리고 지난 6월 (주)리얼미터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7%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사형집행을 찬성한다'에 응답했으며 37.9%가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반대한다'에 응답했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7.9%의 낮은 응답률을 볼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것을 알수 있다.


반면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쪽은 사형제도가 범죄자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판사와 검사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사형집행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필자는 이 사형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선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는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과거보다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 졌고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범인들의 대부분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유족들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사형제도의 시행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건에 휘말려 죽게 된 사람과 범죄자의 생명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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