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공수처 출범은 언제 시작될까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1, 2분기 역성장의 늪에서 3분기에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코로나 19라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일궈낸 성장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범 지연은 이제 막아달라'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공수처의 출범을 했으면 하는 염원을 나타냈다. 공수처를 주제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출범 날짜가 2020년 2월 10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출범한다는 소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공수처의 역사와 역할, 왜 지연되고 있는가? 에 대해 다루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무엇일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가지고 있으나 판사,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공소권을 갖는다. 그럼 지금부터 공수처의 역사부터 알아보자. 먼저 1990년대부터 설치논의가 있었다. 설치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검찰개혁'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정경유착으로 인해 검찰의 문제점이 상당히 부각되던 시기여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려 한다.'라고 반발을 해서 무산되었다. 그렇게 2000년대 들어와서 18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 모두 검찰청의 기소독점주의가 갖는 문제점과 특별검사의 제도를 보완하여 비리를 척결하는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을 하였지만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공수처가 도입이 된 것이다.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은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의 가족인데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 모든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판사,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공수 처장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공수 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이때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의원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7명 중의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된다.2

 

 

그렇다면 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겹쳐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당의 반대가 커서 출범하는데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단체 투쟁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설치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3
 

마지막으로 나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수 처장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행정부), 법원행정처장(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 또한 대통령이 하므로 사실상 행정부 쪽), 여당 의원 2명으로 이미 친정부 쪽 인사가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에 있어서 대통령의 외압이 들어갈 수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등등 다수의 고위직 인사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공수처의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공수처의 설치 목적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여당 의원 4명, 야당 의원 4명 이렇게 절반씩 각각 나눠서 서로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전체로 넓혀서 공수처가 본래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http://www.segye.com/newsView/20200211517864?OutUrl=naver
2.참고: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3986&cid=43667&categoryId=43667
3.참고: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28/103669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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