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촉법 소년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촉법소년 실태

                                   촉법 소년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촉법소년의 실태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들은 죄를 지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29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로 차를 몰던 10대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고의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사고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지게 됐지만 경찰서 인증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등 아무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범죄가 처음이 아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 절도한 범죄 경력도 있다. 이와 같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은 보호 처분밖에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은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4년 7236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 9102건으로 늘어났다. 보호관찰 기간중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도 2010년 10.6%에서 2019년 12.8%로 높아졌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분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이 중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 비율이 80%에 달한다 재범률도 만만찮게 높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촉법소년법의 나이를 낮추거나 폐지 하자는 말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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