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하의 시사 칼럼] 민식이법 시행 1년, 과연 우리 학교 앞은 안전한가

 

 

부모님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는 뉴스를 들었다. 뉴스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율이 늘고 실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보도가 흘러 나왔다. 정말 그럴까? 과연 사실일까? 정말 우리들의 학교 앞은 안전한 것일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다.
   

일단, 민식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검색 포털에 의하면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라고 한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를 만약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민식이 법의 취지는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위반 사고의 형벌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지난해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1

 

이처럼 최근 사람들 이름을 딴 일명 ‘네임드 법안’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 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영란법, 그리고 민식이법과 같이 스쿨존에서 난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법률이 개정된 하준이법,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법 등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처벌을 강하게 하고, 범칙금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과속 방치턱 등의 시설물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줄고, 학교 앞 도로가 안전해 졌다고 볼 수 있을까? 늘 그렇듯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잡기 힘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처벌 수위만 높힌 법률을 만든다고 교통사고가 줄고, 우리 학교 앞이 안전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운전자는 ‘안전속도 5030‘을 잘 지켜야 한다. 최근 안전 속도가 일반도로에서는 50km,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로 하향되었고, 기존의 과태료보다 2배 가량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2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보호 구역에서의 30km와 일반 도로에서의 50km는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반응속도와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낮을수록 어린이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이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행자 또한 ’1.2.3’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보행자는 1(일)단 멈추고, 차가 오는지 2(이)쪽저쪽 양쪽을 살피고, 3(삼)초 동안 잠시 대기한 후 건너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빛내고 이끌어나갈 미래의 인재들이다. 학생들이야 말로 사회가 가장 사랑하고, 애정 어린 눈으로 쳐다봐 주고 안전하게 보호 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운전자들이 조금만 더 속도를 늦추고 조심한다면 학교 앞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불쌍한 친구들의 이름을 딴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각주-출처]

1. 인용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5867284&categoryId=43667

2. 참고 :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233526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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