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의 사회 칼럼 3]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논란과 해결방안

현대 사법체계에서의 책임능력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연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과연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받아야 할까? 해당 주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논란으로, 최근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해당 칼럼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 사법체계의 한계, 그리고 치료감호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현 사법체계에 모호함이 문제이다. 책임능력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1. 그리고 정신질환은 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정신병, 지적 장애 등 정신의 병적인 상태를 모두 의미한다2. 정신질환자의 책임능력을 묻기 위해서는 과연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에 법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정신질환자의 책임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법관의 판단에 따라 책임능력이 규정되기에,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범죄 능력 당시 변별 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질환 범죄라 보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모호함으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겨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질환을 숨기는 등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치료감호에서의 한계가 있다. 치료감호의 목적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사회 보호이다. 정신질환범죄자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아직은 정신질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줄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치료감호 시설은 늘어나고 있지 않기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치료감호 시설이 제 역할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도 2017년 매일경제 ‘정신질환 범죄자 집중 치료시설 필요하다’ 기고를 보면 치료감호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900명 정도이지만 현재 약 1200명의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수용3되어 있다고 한다. 개별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치료감호소 가종료자들의 3년 이내 재입소율은 4. 5년 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한다. 2011년 17.9%였지만 2015년 14.6%로 감소3한 것이다.

 

아마 이 칼럼을 읽는 사람 중에서는 왜 이런 한계를 신경 써줘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 범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일반 범죄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적용한다면 범죄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 서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효과적인 사법체계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심신미약 주장의 남용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무조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의 정도가 결정되기에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지는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입소율을 일반 범죄자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 즉 치료감호의 목적을 다 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에 치료감호 내 범죄자들의 사회화를 돕고 질환의 완화를 돕는 전문인력이 증가해야 하고 개별 또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인용 : 2022 수능대비 수능완성 정치와법 70p

2. 인용 : 보건복지부 국민정신건강센터 고객참여 정신질환의 이해 http://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jsessionid=5SEYHf51SzWzKfrgWHQmkpXT6u1Rvj6txVDrSEIVAT00uXj1VUsIzR5mQkDkMswg.mohwwas1_servlet_engine1?no=7515&fno=41&bn=newsView&menu_cd=02_06_02_01&bno=&pageIndex=1&search_item=&search_content=

3. 참고 : 정신질환 범죄자 집중 치료 시설 필요하다 / 매일경제 이수정 교수님 (2017.07.18.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7/07/48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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