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선의 사회복지 칼럼]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공장에서 일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죽을힘을 다했던, 노동법을 내세우면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택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그가 근로기준법을 외친지 50년이 넘어가는데 현재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었다.

 

두 달 전 뉴스에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이어지고 며칠 전에도 끼임사로 인한 죽음이 또 보도되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통계 보고에 의하면 중대 재해 149건으로 노동자 151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1 어느 날부터 근로자들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무서운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노동자들은 최근 3년간 평균 사흘에 한 명꼴로 끼임사로 사망한다. 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그로 인해 동료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파쇄기에 끼여,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철판 구조물에 끼는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 현장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전센서, 방호 울타리 하나 없이 안전장치가 부실한 채 기계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위험으로 방치된 채 사소한 배려조차 없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상실했다. 그리고 끼임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중 75%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한다.2 그런데 중대 재해 처벌법이 근로자 50명 미만은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3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할 것이며 5인 미만도 반드시 중대 재해 처벌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문제점, 개선점을 서류 검토로 끝내지 않고 사업장에 자주 방문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해 더욱더 신경 쓰면 중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일터에서 동료의 죽음을 본 후이다.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며 일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산업재해 목격은 트라우마로 남겨져 괴로운 생활로 이어진다. 일주일 이내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트라우마로 잠식되어 버린다고 한다.4 노동자들은 직업적 트라우마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비정규직은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트라우마 관리를 권고사항에 그치지 말고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며 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찾아 주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 사회 전체가 노력하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아닌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각주

1)참고:http://www.moel.go.kr

2)참고:JTBC뉴스 21.5.10

3)참고: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0000

4)참고:https://kiha21.or.kr/monthly/2018/5/2018_5_02_s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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