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선의 사회복지 칼럼] 아동 그룹홈 확대 되길 바라며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미디어에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을 가정과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흔히 알던 다른 아동 양육시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더 자세히 조사해보았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 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1),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정식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추가된 것은 2004년이다. 아동 그룹홈과 가장 비슷한 목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인 아동 양육시설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240개 내외였던 것(2)에 반해, 아동 그룹홈의 경우, 2004년 전국에 104개로 시작한 아동 그룹홈은 2019년 연말 기준 578개로 그 수가 다섯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3).

 

흔히 보육원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아동 양육시설은 보호하는 아동의 수가 몇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명이 넘기도 한다. 그 규모가 크다 보니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가정이라기보다 시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아동 그룹홈의 경우,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의 작은 규모이며 생활공간 자체가 가정집과 거의 같고 사회복지사의 손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호에 따라, 아동 그룹홈은 다른 양육시설과는 다른 추가 기준이 적용되어,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4). 이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나이인 아동과 청소년을 배려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에는 친한 친구에게조차 자신이 양육시설에서 산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좋은 취지로 설립된 아동 그룹홈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그룹홈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때와 같은 자격(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갖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훨씬 적다. 또한, 아이들과 24시간 내내 같이 생활해야 하므로 매일매일 연장근무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상,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그룹홈에서는 사회복지사 한 명당,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서보다 적은 수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음으로 아동 그룹홈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타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 많은 예산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는 엄연한 임금 차별이고 우리 복지제도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하루빨리 그룹홈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그룹홈이 더 늘어날 것이고 더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1) 아동복지법 제52조

(2)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 405&PAGE=5&topTitle=아동복지시설%20운영

(3)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6&PAGE=6&topTitle=공동생활가정%20운영

(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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