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의 시사 칼럼] 알 권리 vs 잊힐 권리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정보화 사회로 발달하고 이 과정에서 SNS가 보편화되며 인터넷에 여러 기록을 남기게 된 많은 사람이 오늘날 관심 가지기 시작한 권리이다. 알 권리를 보장받으려다 잊힐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잊힐 권리를 보장받으려다 알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등이 많은지라 사람들은 이 두 권리를 가지고서 논쟁을 벌인다. 나는 지금부터 이 알 권리와 잊힐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는 이 두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려 한다.

 

먼저, 알 권리란 무엇일까? 알 권리란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에서의 내용을 보면,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알 권리는 잘못 사용되면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유발하며, 누군가의 정보를 공유하여 그 사람의 잊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잊힐 권리란 무엇일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 ‘잊힐 권리’이다. 이러한 잊힐 권리는 잘못 사용되면 누군가의 신분세탁을 유발하여 흉악한 범죄 사실 등을 지우기 위해 소송을 거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로 상충하는 이 알 권리와 잊힐 권리로 인하여, 하나를 보장받으려 하면 하나를 침해받는 경우가 생겨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면 알 권리와 잊힐 권리 모두 보장받을 방법은 존재한다. 우선, 알 권리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저작권,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박제’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받으려 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저작권,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을 유발한다면 범법적 행위가 된다. 잊힐 권리는 이 권리가 유발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실 적시일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원고 측에 피고의 사실적시가 명백하게 악의적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무거운 증명 책임을 지운다.2

 

알 권리도, 잊힐 권리도 모두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어느 한 권리로 인하여 한 권리가 침해받아야 한다면, 어느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두 권리 모두를 침해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들의 노력이다. 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주

1,2.(인용:namu.wiki/w/잊힐%20권리#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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