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얼룩진 10대의 기억

결국엔 피해자는 피해자였다.



최근 여중생들의 폭행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부산,강릉 사건은 뉴스와 신문에 연일 보도 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자극시켰다. 또한  충남 아산의 또다른 여중생 피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현 시점에서 한탄까지 나오는 심정으로 사건들의 내용을 바라봤다.

사건들의 내용은 가해자, 자신들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요구들을 피해자가 들어주지아니하여 행해진 보복행위로써 사건들은 요약된다. 가해진 보복행위의 중요 요점은 폭행이다. 흔히 말하는 왕따, 즉 따돌림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협박, 지인과의 조건 만남 요구까지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가해 학생들은 자취방, 모텔 등 공권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들에서 몇 시간씩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당연히 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의 형량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이 연일 이 사 건들을 보도하면서  중요하게 거론된 것 들 중 하나는 소년법 문제다. 

가해자들은 연소자라는 이유로 판단능력의 결부를 인정해 감형 또는 보호처분으로 재판되는 경우가 다분하다. 결국, 당한 피해자들 만이  무겁고 영원히 지워지지 못하는 사건들을 홀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국민들은 공분을 국민 청원으로 청와대를 향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라도 청원이 관철되어 법안이 개정되어도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관련이 없다.  이를 보고 하상욱 작가는 이런 말을 트위터에 올려 관심을 끌었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데, 가해자는 어린날의 실수로 남는다면 그건 청소년을 보호하는 걸까 가해자를 보호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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