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사회현상 칼럼]청소년 음주,보고만 계실 겁니까?

심각해져만 가는 10대의 음주문제

SNS 상에서 청소년들이 술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다. 이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아니면 걱정이 앞서는가?

 

나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 음주를 시작하면 그것이 또래 문화로 정착이 되어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질병을 앓게 될 수도 있기 떄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음주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 주변 환경에 민감한 청소년에게 술은 호기심 그 자체이다. 특히 TV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 당연하게 다뤄지는 음주 모습이나 주변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따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들은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 자제력 없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0)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21.1% 이었으며,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학생의 47.2%가 위험 음주를 하고 있었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도 음주자 5명 중 1명 꼴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청소년기에 알코올을 접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알코올 의존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알코올을 의지하고 습관화된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도 충동적, 무감각해지는 경향들이 심각해져 쉽게 흥분하고, 깊은 통찰이 부족하며, 학업능력도 저하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청소년보호법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거하여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처벌이 되며 대리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고 한다. 또한 식당, 가게 등의 경우 술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처벌이 된다. 하지만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처벌되는 법은 없다.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들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금 이 어처구니없는 법은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공짜술을 마실 기회를 주는 셈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노력으로는 우선 청소년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인해 이를 남용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연구해야 한다. 개인적 노력으로는청소년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지양해야 한다. 음주는 자제하고, 친구들과 건전한 다른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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