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의 사회비판 칼럼3] 무자비한 언론의 인권 침해

언론의 인권 침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언론의 사전적 정의는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여론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해당 기사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진실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론에 민감하고 언론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 언론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여러 정보를 모아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깨끗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점점 광고, 돈, 정계와 관련이 많아지면서 ‘기레기’라는 말이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된 것처럼 깨끗하지 못한 언론은 당연시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견해를 통해 기사를 이해하고 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팩트가 아닌 정보로 기사를 작성해 유통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고 언론사마다 진보 혹은 보수 특정 정당의 색깔을 띄며 중립적인 면모를 잃게 되었다. 요즘은 언론의 인권침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로는 성범죄 보도이다. 성범죄 보도의 경우 피해자 신변 보호가 필수적이다. 기사 안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듯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래 언론이 성폭력 범죄를 다룰 때에는 사건의 경위와 원인, 처벌 내용을 중점으로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성폭력 보도 대상이 장애 여성인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장애 여성을 지나치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강조해 표현하며 장애 특성을 강조한다. 또한 자극적인 범행 수법을 여과없이 내보내거나 성폭력 범죄 발생 맥락이 사라지고 기사에 장애만 남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 같은 서술은 범죄 피해가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숙한 장애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느 ㄴ어쩔 수 없다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꼴이 된다. 나무활동가는 “개인이 무능력해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위험한 사고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라며 언론의 인권침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덧붙여 “피해자 책임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유감을 표했다. 언론은 장애인 학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자극적인 이름을 붙이기도 하면서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한다.

(지적장애여성을 ‘성폭력 고위험군’으로 낙인찍는 언론-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16 )

 

 

포토라인을 아는가? 1993년 정주영(현대그룹 회장) 검찰 출석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며 포토라인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2006년 8월 포토라인 시행준칙제작 및 운용을 시행하며 현재 포토라인 없이는 취재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취재 과열을 제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누구든 포토라인에 선 순간 유죄 낙인이 찍힌다. 따라서 포토라인에 대한 찬반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포토라인을 옹호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거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대로 포토라인 무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이것이 여론재판에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죄 선고를 받아도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포토라인 자체를 무력화하기 보다는 피의자 인권과 초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분화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알권리와 취재 편의, 그리고 피의자 인권침해...포토라인 딜레마 -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5978 )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언론의 인권침해는 하나의 관습처럼 된 상황이 왜 발생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보도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인권 준칙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기자들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인권을 침해해 정정보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가 넘는다. 이 수치는 언론 피해 구제의 핵심적인 영역이 다른 보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시간에 쫓기거나 보도준칙 내용을 모르거나 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고 한다.

 

심각한 부분은 이것이다. 아직 언론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언론인의 올바른 인권의식으로 2차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 사건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이루어져야 할 언론이 더 많은 피해자를 유발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의 내용은 피해야 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진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 혹은 뉴스 보도 등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 날까지 많은 언론인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혹은 보도를 할 때 신중함을 기하고 옳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