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선의 사회복지 칼럼] 아동학대 이제그만

 

1924년, UN(국제연맹)에서는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1923년 5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아동 인권선언문이 발표하였다.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을 발표할 만큼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우리나라이지만 거의 100년이 지난 2020년까지도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연이어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보호받아야 할 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고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 코로나 19로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가정에서 부모들과 계속 있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학대들이 더 많이 발생한 것 같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해 보건복지부 학대 아동 보호 현황에서 살펴보면 2009년에 5,685건이 2018년은 24,604건으로 10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로 아동학대 유형에는 중복학대가 47.9%로 제일 높고 그다음 정서학대가 23.8%이고 신체학대와 방임 순이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79.7%가 부모라는 점이다.

(참고: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82)

 

2018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에 의하면 양육 방법과 이해 부족이 36.2%였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18.8%였고 부부 갈등이 9.7% 등으로 원인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의 잘못된 훈육과 교육 부족으로 아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학대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이 가장 절실한 것 같다. 자녀가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와 능력을 교육받아야 할 것 같다.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로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기존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 활용도 보완해야겠지만 지금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을 우리 생활에 제대로 적용했으면 한다. 현재 우리니라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에는 위기 아동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시스템이 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 직원 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두 차례 이상 방문 시에도 부모들이 아동 대면을 거부 시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아동을 대면해서 아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학대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인 것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2018년 자료에서 보면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그 부모들과 분리 조처되는 경우가 13.4%이고 대부분은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로 인해 아동들은 또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4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82)

 

앞으로 더욱더 아동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훈육으로서 체벌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학대 신고 접수가 되면 전문성과 책임감을 더 느끼고 강하게 조사해서 그 아동이 한번 당한 학대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아동들에게 더 악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