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선의 사회복지 칼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요즘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에서 달라진 일부 버스를 볼 수 있다. 그것은 휠체어가 쉽게 탑승 할 수 있게 설치된 버스이다. 이것이 바로 저상 버스이다. 하지만 이런 버스도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든지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끄러져서, 걸려 넘어져서, 계단을 잘못 내려와서, 혹은 운동을 하다가, 그냥 걷다가 등 다양한 과정 중에 한 번쯤은 발목을 접질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파열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다. 만약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불편함을 넘어서 특정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사람은 살아가며 여러 장소를 오갈 수밖에 없다. 교육 시설, 의료시설, 관공서 등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곳부터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관광지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한 곳을 오고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집이나 보육 시설 등 한 곳에만 존재한다면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동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용 : http://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그렇다면 이 법에서 말하는 “교통약자”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불편함을 느끼는 다양한 집단을 교통약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에서 보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29.4%가 교통약자라고 한다. 이는 서너 명 중의 한 명꼴이므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더욱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는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참고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328)

 

그러나 교통약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통약자들이 불편해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시설은 계단이다. 만약 적은 수의 단을 가진 계단(혹은 턱)이라면 옆에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많은 수의 단을 가진 계단이라면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된다. 모든 지하철역, 보행로, 버스 입구 등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현재 교통약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교통약자라고 불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계단 옆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외에도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시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휠체어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 동반자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수유 시설 등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다는 정보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한다는 시각보다는 원래 있어야 “마땅한” 시설들이 여태껏 미비하였으므로 이제라도 최대한 빨리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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