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민의 시사 칼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

어제저녁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접했다. 새벽에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가 을왕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이었다.1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혼자서 운영, 요리, 배달 등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다. 음주운전 관련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진다. 왜 음주운전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될까? 아마 이 정도는 괜찮다,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가 정한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술을 권하는 문화, "딱 한 잔 정도"라는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도 한몫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와 인식은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 처벌 수위들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5년 이상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미국은 음주운전 시 징역을 선고하거나 교육 시간을  연장한다. 우리나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인 반면 독일은 0.03%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취 감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음주로 발생한 사고는 고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도입 부분에 등장했던 을왕리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벤츠와 배달용 오토바이 이 둘의 사고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많은 사람이 동요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아 법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 법만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선고하는 처벌 조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주일 3번 몇 시간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등의 조항들을 통해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자신에게 큰 족쇄를 채울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겨우 한잔인데 뭐 어때, 걸리지만 않으면 돼, 오늘 하루만" 등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계속해서 선의의 희생자들은 발생하고 악의 고리는 되풀이된다.  다음 문구는 이번 사고 희생자의 딸이 청원게시판에 올린 마지막 문장이다.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2 비록 얼마 전 윤창호 법을 통해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법을 악용하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분통함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슬픔에 공감할 방법일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6574&code=61121211&cp=nv
2.인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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