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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소년법에 관한 모든 것

소년법이란?

                                                                              2-4 임유리

소년법이란 만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즉, 한 마디로 미성숙한 소년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형사사법에 대한 규정이다.

 

소년법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년의 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42년 2월 조선소년령에서 이러한 조처를 시작으로 1958년 7월 24일 소년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많은 개정과정을 거쳤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르지만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하고 일반 성인범과는 다르게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범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지는데 만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10세 이상에서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중 촉법소년은 법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법에 닿아있다고 판단하는 연령대로, 범죄라는 자각을 가진 연령이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촉법소년 처분 절차는 경찰 수사 후 법원 소년부로 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최대 소년원 2년까지의 처분이 이루어 지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사례로는 열흘 전 절도로 붙잡혔다 풀려난 10대들이 열흘 뒤 대정읍에서 새벽 시간 마트와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택시 석 대의 유리창을 깨 현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붙잡혀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더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론 3만6천여 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소년법을 폐지하지 못 하는 이유는 소년 범죄 중 폭행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는 전체 중 5% 미만으로, 나머지 95% 이상은 아이들이 배가 고파 절도를 하거나 가출 후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로 5%의 범죄를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면 나머지 95%의 생계형 범죄들까지 형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더욱 교육에 힘써야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청소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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