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개정된 전동 킥보드의 3가지 변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던 전동 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허용되었다. 여기에서 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는 25km/h까지만 가능하며, 킥보드 총중량 무게는 30kg를 초과하지 않는 킥보드만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은 불법으로, 적발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 2번 째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나이제한 규제가 완화 된 것이다. 기존 법은 만 16세이상부터 탈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부터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전 규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많아, 우선 시범운행으로 4개월 동안 운영된다고 한다. 단,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대여 가능하며, 만 16, 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탑승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었다. 법 개정 후에 전동 킥보드 탑승 인원은 1명으로 제한 되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동 킥보드를 두명이 타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 퀵보드를 탈 때, 필히 헬멧 등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고 개정된 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주행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킥보드 이용이 가능해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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