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여려분은 소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법 폐지 및 개정 vs 현행법 유지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소년법 제1조_목적)

 

 소년법에서 말하는 보호처분은 1호(감호 위탁) 부터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로 분류된다. 이런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주장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두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소년법 폐지와 계정을 요구 하는 사람들은 ▲첫째, 비행 청소년들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지한 채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대법원이 공개한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사건 증가 추이는 2019년과 2009년을 비교한 결과 4배 가까이 증가 했다고 한다. ▲둘째, 형량이 낮은 것이 재법의 원인이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보호관찰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이후에도 범죄 노출이 커지면서 재범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은 청소년을 위한 법이 아니다는 것이다. 소년범들이 행하는 강력범죄는 자신의 연령층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 소년법으로 가해자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가 사회생활이 어려움이 끼칠 수 있다. 소년범의 피해자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청소년을 위한 법이 아니다는 것이다.

 

 반면, 소년법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량이 높은 것이 재범의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환경에 의한 범죄가 많은 청소년 범죄일수록 엄벌보다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 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엄벌을 해도 심적인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 소년법을 통한 상호 처우 개선, 피해자의 입장까지 헤아린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소년범들이 재기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이들의 반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의 존재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사물을 변별할 온전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범죄는 당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는 입장이다.

 

 여러분은 소년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앞으로 소년사건과 소년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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