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의 시사 칼럼] 침해와 교육, 교칙 3

침해와 교육의 경계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3편에서는 학생들의 교칙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규리의 시사 칼럼] 침해와 교육, 교칙" 1편에서는 교칙이 학생과 학교 사이의 충분한 협의하에 제정되어야 하며, 2편에서는 현재에는 교육청 등의 다양한 외부 개입을 바탕으로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교칙은 수정 권고를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3편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교칙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기사를 작성했다. 

 

교칙과 학생 참여 

학생들은 교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학생이 직접 교칙에 관여하고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교칙이 어떤 절차를 통해 수정 및 생성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인 외대부고의 경우 “개정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며 해당 위원회는 재학생 4명, 학부모 위원회 2명, 교사 2명, 외부 전문가 1명이 참여한다. 4명의 학생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학생회장, 사법부에 해당하는 GLM(Global Leadership Monitor) 의장, 입법부에 해당하는 대의원회 의장, 마지막으로 1학년 대표 학생 1명(대의원회 부의장)이 해당된다. 개정 심의회가 주로 12월에 진행됨에 따라 학생회장, GLM 의장, 대의원회의장이 모두 2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1학년 대표 학생 1명이  참여한다. 

 

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칙이 논의되는데, 따라서 교칙에 대한 건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개정심의 전 위 4명의 학생에게 의견이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4명의 학생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취합해 학교 측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칙 관련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달”의 미덕이 요구된다.

 

과거에 해당 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인 외대부고의 ‘교복 착용 시 검은색 구두를 착용해야 한다.’는 교칙이 수정되었고 현재에는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의견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커다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교칙 관련 인식을 조사해보기 위해 용인 외대부고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인 ‘교내에서 진행되는 “개정심의위원회”를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라는 질문에는 12명의 학생(70.6%)이 “아니오”를 선택했으며 오직 5명의 학생(29.4%)만이 “예”를 선택했다. “예”를 응답한 학생 5명은 모두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교칙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질문인 ‘교칙 관련 건의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할 방법을 한 가지 이상 알고 있다.’에는 13명의 학생(76.5%)이 “아니오”를 선택했으며 4명의 학생(23.5%)이 “예”를 선택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교칙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인식과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의 세 번째 질문인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 11조 2항에는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에는 12명의 학생(70.6%)이 “예”를 선택했다. 반면 네 번째 질문인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 18조 2항에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라는 질문에는 14명(82.4%)의 학생이 “아니오”를 선택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는 용인 외대부고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내 교칙 관련 행정 절차나 건의 방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세 번째 질문을 통해 개정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인지는 높은 편이지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요 조례 외의 조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칙 개정 앞으로는

교칙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들은 교칙에 많은 관심과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태도와 인식을 지녔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교칙에 불만만을 가지기보다, 학교별 수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해 먼저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재학 중인 용인 외대부고의 경우 개정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행정 절차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교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위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교칙은 더욱 시대상을 반영하고, 학생과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칙은 학생들의 인권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탄을 받기 보다 교육과 존중 두 가지의 미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교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당 기사를 작성하며 필자 스스로도 교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관련 사항을 물어볼 사람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거니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정보가 아니라 아마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같다. 그러나 마무리하며 하고 싶은 말은 교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외부적 장치와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이 더욱 신장한다면 교칙이 예전처럼 지나친 규제를 유지할 수 없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라는 필요조건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송기택 선생님과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용인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재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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