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의 사회 칼럼] 셧다운제와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화

'셧다운제'를 들어본 적 있는가? 청소년 보호법 제3장, 제26조, 1항,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법률은 2011년부터 시행된 소위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법으로, 쉽게 말해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은 시행된 이후로 여러 번 이슈화되었지만, 2021년이 되며 더욱 이슈화된 것은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되어버린 사건' 때문일 것이다. 나는 본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며, 셧다운제에 관해서도 얘기해보려 한다.

 

우선 마인크래프트란, MOJANG 스튜디오에서 발매한 샌드박스 형식의 비디오 게임으로, 이름 그대로 Mine, 채광과 Craft, 제작을 통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되는 게임이다.1 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 것은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작 셧다운제 때문이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스템상 16세 미만 사용자의 게임 접속을 따로 관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의 이용 자체를 막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마인크래프트가 가장 이슈화되었느냐 함은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예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라는 교육용 버전까지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0년 5월 5일,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도티를 비롯한 여러 마인크래프트 유저들과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날 기념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월드 맵을 모두에게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즉, 성인 게임화가 되기 1년 전, 2020년에는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였는데 2021년에는 미성년자는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다.2

 

과연 셧다운제가 건강한 법안일까를 생각해본다면, 나는 이 셧다운제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인크래프트는 물론, 여러가지의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게임들, 또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사고능력 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게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위처럼 아이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게임들마저 셧다운제를 통해 제한해버린다는 것은 아이들의 인식을 제한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게임의 발전을 중단시켜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국가와 가정은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에게 충분히 교육적인 게임임을 증명한 마인크래프트를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용 가치를 삭제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셧다운제가 아이들을 교육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되어버린 이 사태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진정 옳은 판단일까? 나는 이러한 질문을 세상에 던져본다.

 

각주

1.인용:namu.wiki/w/마인크래프트

2.인용:namu.wiki/w/마인크래프트%20미성년자%20이용%20불가%20사태#rfn-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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