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인권 규정 강화해야

초등학교 규정과 중학교 규정을 더 엄격히 해야!


요즘 학교에서 있는 인권실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자주 들리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먼저 담임의 상황파악에 따라 저학년에서는 복도나 교실 뒷편 또는 앞쪽에서 손을 들고 서 있는 벌 등으로 처벌하거나, 반성장(명심보감)으로만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고학년 부터는 엄격하게 가르치며, 잘못하면 손을 들고 서있는것, 반성장(명심보감), 선생님께서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시게 된다. 


심각한 상태가 되면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의 줄임말)를 열어서 강제 전학, 반 교체 등 처벌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다. 처음에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벌을 서고 있으며, 깜지(일명 반성장)를 쓰거나 성찰교실을 가게 되어, 이것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라가게 된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인권부라는 부서가 있어 심각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게 된다. 중학교에서 처분은 출석 정지, 강제 전학, 접근 금지, 선도위원회 회부, 소년원, 보호관찰 등 여러가지 처벌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처분을 받고도 또 다른 아이들과 뒷담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협박 또는 보복을 하게 되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나 중학교에서나 교칙은 강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학생인권을 바로 보호하고, 잘못된것은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닳토록 교칙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초등학생-

1. 부모님이나 가족(친지) 또는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바르게 말한다.

2. 112나 117로 연락한다.


-중학생-

1. 부모님이나 가족(친지) 또는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바르게 말한다.

2. 학생인권부에 신고한다.

3. 112, 117 또는 청소년 상담전화 1388로 연락한다.


앞으로는 학생간의 인권 침해, 따돌림, 왕따와 같은 일이 없어지면 학교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서로 기분 좋은 삶을 만들며, 국민들이 행복하게 안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인권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다음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인권에 대해 더 생각해보기 바란다. 


* 동영상 바로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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