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정부와 국민의 의견 달라 개정 목소리 커져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 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으로 정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소비시장에선 희비가 엇갈린다. 상품권은 발송인과 수령인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특히 백화점 상품권이 1년 전보다 20% 넘게 판매가 늘었다. 우려와 달리 음식점과 골프장에서 쓰는 돈도 1년 전보다 8.4%씩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갔다. 개인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낸 집계임을 고려하더라도 우려와는 달리 무난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노래방, 유흥, 사치업소는 '3ㆍ5ㆍ10'(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 문화 때문에 각각 3.1%, 10.9% 감소하여 직격탄을 맞았다.


김영란법을 시행한 지 1주년이 돼가는 가운데 김영란법 TF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은 '3·5·10' 조항을 '10·10·5'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권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더욱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가액기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농·축·수산물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최대 변수다. 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전국 성인 253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최근 김영란법에 대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현재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등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잠시 주춤했던 접대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김영란법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했는데,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데다, 개정 움직임이 나오면서 허무하기까지 하다”며 “중요한 것은 3·5·10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려는 게 목적인데 지엽적인 내용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법이 왜곡되고 사실상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6일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법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재인정부는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영란법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청탁금지법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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