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연의 시사 칼럼] 개정된 선거법, 선거연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

 

 

지난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되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시행된 첫 선거이다.  뉴스에서 한 번씩은 선거법 개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유권자임에도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주변 지인들이 있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크게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선거 연령일 것이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지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해졌다. 즉 고등학생일지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신고가 된 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정치에 관한 지식에 대한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지난 3월 11~18일 만 16~21세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거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것으로 나왔다. 정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참고: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4270097)

 

이처럼 정치 지식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줌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관련 지식은 학교에서도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투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 교육이 팸플릿이나 보도자료로 대체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선거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에서도 달라진 점이 존재한다. 투표 방식은 기존과 똑같이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 정당 하나씩 뽑는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대표석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로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 대표석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이유는 원래 군소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계산 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에서 제외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기에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이나 정당 득표율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 투표를 진행하여 사실상 군소정당에 가는 의석수가 원래 의도한 바와 달리 진행되었다. (참고: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3693&code=11121300&cp=nv)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정당이 무려 37개나 나와 선거 종이가 매우 길었다. 이는 위성 정당이나 여러 당이 나올 수 있게 되었기에 헌법의 원리인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법 개정 후 첫 선거이기에 장점도, 단점도 모두 공존했던 투표였다. 특히 이번 선거로 국회의원석 300석 중 과반의석을 차지한 당이 나온 선거이기도 하다.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 만큼,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법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치를 실시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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