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욱진의 법 칼럼] 망가진 인생 복구하는 형사보상제도의 허점

 

 

형사보사 제도를 살면서 한 번쯤은 뉴스 또는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 들어봤을 것이다. 형사보상 제도는 구금되어 있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구금 또는 수감일수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93&cid=43667&categoryId=43667)를 말한다. 형사보상 제도는 국가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침해된 인권을 보상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형사보상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형사보상청구권의 무공고 문제가 있다.  형사보상제도는 재판이 무죄를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애초에 침해된 인권을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기한이 있는 것도 납득이 잘 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일반인은 자신이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자신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문서를 발송해주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자 프랑스는 형사보상청구기관과 관련하여 6개월의 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참고: 형사보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윤지영, 2017 . 17-19)기간으로만 따지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기간이지만 프랑스는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이러한 공고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6개월의 기한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음을 알리는 대신 기간을 줄인다면 오랜 기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기록을 빨리 처리할 수 있어 업무수행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문제로는 보상액 산정 기준 및 지급금액과 관련한 문제가 존재한다. (참고: 형사보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윤지영, 2017, 20-22) 형사보상법에 의할 때 보상액은 신체구금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구금되는 동안의 일수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와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는 완전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형사보상 제도는 침해당한 국민의 인권을 보상해준다는 의미에서 허점이 없어야 하는 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 형사보상 제도는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해주지 않아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상금액 또한 최저 시급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 형사보상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같은 시민들은 정부에 형사보상 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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