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의 생명과학 칼럼] 저출산 현상 극복 및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나의 제안

할머니들의 경험과 긍지를 살려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을 펼치자!

현재 한국이 당면한 2가지의 크나큰 사회적 문제, 즉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나 개진하고자 한다. 즉,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필요한 어린이집의 확충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시켜 주면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내용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최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가령 2020년 2월 26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통계 기준으로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여성의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상태에 머물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79251002> 이렇게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날 대부분 맞벌이에 종사하는 여성들로서는 경력단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시간과 노력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어린이집의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그에 따라 관련 인력도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설령 시설이 늘더라도 어린이집에 근무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너무나 급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뉴스도 연일 계속 중이다. 가령 2019년 9월 2일 연합뉴스 보도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이어서 2045년에 이르면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080800002> 물론 고령화 사회가 반드시 나쁜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될 때까지 사회구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나라의 의료서비스와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사회구성원들 중 노인층이 아주 많고 특히 그들이 아무런 생산 활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사회적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것도 뜻한다. 이런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면, 인위적으로 노인층 인구를 줄일 수 없는 이상, 결국 노인층이 최대한 활발하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전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책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아울러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를 마련하는 방책으로 필자는 보건복지 정책입안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즉 우리 주변의 할머니들에 주목하되, 그분들의 역할이나 잠재적 가능성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파악하자는 것이다. 즉 그분들은, 보건복지정책에 따라 복지지원금을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가칭 ‘아동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의 육아를 도움으로써 보건복지정책의 구현을 돕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정부의 활발한 일자리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계층을 꼽으라면 '여성'과 '노인'이란 약점 아닌 약점들을 동시에 가진 할머니들일 것이다. 할머니들을 위해 그동안 제공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순노동이어서, 낮은 임금을 감수한다면 굳이 할머니들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찾고 경제적 필요성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할머니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어린이집 운영인력으로 이미 보육교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2018년 기준 평균 연령이 40.9세(보건복지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21면 참조)로 할머니들의 취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다른 이들이 대신할 수 없는 할머니들만의 능력 혹은 장점에 착안하여야 진정한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런 할머니만의 장점 중 하나가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상하게 어린이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할머니가 대신 양육하는 집이 아주 흔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거주지 근처 어린이집에서 전일/시간제로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신의 손자녀가 아닌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해주어야 하므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소정의 스크리닝 과정이 필요하다. 가칭 ‘아동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격교육 과정은 먼저 양육 경험을 가진 할머니들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보육교사에게 협력하기 위한 초보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구성되며, 할머니들의 교육 수강에 큰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곳(가령 특정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필자의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될 경우 무엇보다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사’ 자격증 부여를 통해 노년에 자긍심을 고취할 기회를 부여됨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 양육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고. 할머니와 젊은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가 어울림으로써 어린이집이 세대갈등을 완화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보육교사들의 반발을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육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인력이며 젊은 보육교사의 근무가 어려운 시간대를 지원할 수 있어 보육교사들의 반발은 아주 적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어떤 이는 필자의 제안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이미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할머니들만의 장점을 살려 자원봉사자 형태로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필자의 제안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 아예 ‘아동보호사’ 자격증 형태로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정책 입안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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