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의 사회 칼럼1] 얼마 남지 않은 흉악범의 출소일

전과 18범 조두순,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다.

2008년 12월 나이 69세의 조두순은 8살 여아 나영이(가명) 를 납치하여 끔찍한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사이코패스로 밝혀진 조두순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거주했습니다. 고작 8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신체를 훼손하고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7세의 나이로 성기와 항문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서 징역 12년,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단의 포스터는 조두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아주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평생을 괴로움에 살게 만든 조두순이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참 서글픕니다.

 

그 당시에 처음 보도되었던 기사들도 조두순의 이름이 아닌 나영이(가명)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졌을 당시에 흉악범의 이름, '조두순' 은 기사의 헤드라인에 뜨지도 않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먼저 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애석합니다. 저는 당연히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고작 심신 미약이란 이유로 형을 감형받은 사실이 화가 납니다. 겨우 여덟 살의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은 아이가 가엾습니다. 피해받은 아이는 조두순이 60년 동안 감옥에서 지낼 것을 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지만, 한국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더 엄한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형을 더 내려주었으면 좋겠네요. 술은 사람의 진심을 꺼낸다는 말이 있듯,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은 그 사람의 평소 본능과 밀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변명이라면, 그로 인해서 더 형을 감형해준다면, 피해자의 마음의 짐은 대체 누가 어떻게 감형해주나요? 왜 가해자의 웃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더 늘리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는 국회의원들이거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전과자의 거주지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알 수 없습니다. 전과자는 거짓으로 주소를 등록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려서 영영 전과자의 주소를 우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한시 빨리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보장하는 법을 개정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짓을 벌인 사이코패스 흉악범인 그는 과연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관해서 충분한 반성을 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석방된 후 그가 또다시 잔혹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