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선의 사회복지 칼럼] 장애인 고용의 나아갈 길

 

 

얼마 전, 발표된 장애인 고용 현황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피하고자 장애인 고용자 수를 늘리는 숫자 늘리기 꼼수를 쓰는 등 여러 기관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장애인을 비정규직인 단기 인턴으로만 고용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고용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기업이 꽤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장애인 고용 제도의 의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태도이다. 앞서 언급한 KOICA의 경우에도 그저 부정적인 평가와 벌금을 교묘히 피하고자 비상식적인 고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2

 

헌법에서 보장하는 4대 권리 중 하나는 바로 노동할 권리이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장애인은 그저 “일 못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게 된다. 실제로 장애인의 노동은 생산력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어느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시급조차 지급받지 못한다. 생산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조차 교묘한 꼼수가 쓰여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장애인이 전문성을 갖고 해오던 일들을 정당한 노동으로 보는 것이다.3 기존과 같은 방식의 평가 없이 2020년 최저시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시범 사업 이후에 이러한 시각이 보편화하였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더 많이 운영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위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들이 각자의 흥미와 적성도 고려하여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제안하자면, “배리어 모니터링 요원”이라는 직업을 만들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물건, 시설은 물론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장애인 고용 정책은 꼭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노동의 정당한 시급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마련으로 장애인도 노동할 권리를 누리며 사회구성원으로 서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364
2.참고 :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2.jsp
3.참고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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