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윤의 시사 칼럼]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국회 협의체가 발족되어 논의 중이다.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세상 곳곳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외에 제 4부라고 불릴 만큼 국민 생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짓되거나 과장되지 않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짜 뉴스나 과장된 소식 보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당 개정안이 언론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긍정적인 입장과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탄압에 해당한다고 보는 부정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필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짜 뉴스를 막는다는 취지 자체로 본다면 건강한 언론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것이 곧 자유로운 언론 보도를 위축시켜 언론을 탄압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가짜 뉴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거짓 사실에 대한 보도는 혼동하기 매우 쉬울 뿐더러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제 3자가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건의 가능성을 제시한 언론사에 대해 관련 기업이 소송을 건다면 소송 시점에서 사건은 사실이 아니므로 가짜 뉴스로 취급할 것인가? 이렇듯 현재는 가짜 뉴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능성에 대한 거대 기업의 소송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언론의 취재 및 보도 기능이 약화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둘째, 개정안 내용에는 손해액의 5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5배라는 금액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 혹은 거대 기업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소송이 아닌 언론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이고 악의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는 자유로운 언론 보도를 막고 거대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 기능을 잃게 만들어 언론의 견제 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업이 아닌 개인 또한 정보의 생산이 가능해진 뉴미디어 시대에서 인터넷 방송 등의 1인 미디어는 또 하나의 정보 생산자로 자리하고 있다.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가짜 뉴스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정말로 가짜 뉴스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뉴미디어 시대에서 언론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비해 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단순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여론의 형성에까지 기여하는 언론이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단점이 존재하듯 언론 또한 단점이 존재하고, 가짜 뉴스의 확산은 그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짜 뉴스의 파급력 또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만큼 가짜 뉴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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